첨단 장비로 감시하자… 제주 오염물질 배출 업소 '뚝'

우장호 기자 2024. 1. 1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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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 위반업소가 전년대비 절반 이상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관내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553개소를 점검한 결과, 이 중 관련법을 위반업소 62곳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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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율 지난해 11.2%로 줄어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시 노형오거리 모습 (뉴시스DB)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시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 위반업소가 전년대비 절반 이상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관내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553개소를 점검한 결과, 이 중 관련법을 위반업소 62곳이 적발됐다.

점검업체 위반율은 11.2%로 전년도(2022년) 24.9%(446개소 점검, 111건 위반) 대비 약 14% 감소한 것이다.

이는 사업장 환경기술인 전문교육 추진과 취약지역 모니터링 등 점검 업무와 더불어 사업장 환경역량 강화 및 오염행위 사전예방 활동에 따른 결과로 시는 분석했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13건,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15건, ▲변경신고 미이행 7건, ▲운영일지 미작성 14건, ▲자가측정 미실시 6건, ▲환경기술인 교육 미이수 4건, ▲공공수역 환경오염행위 3건 등 62건이다.

이들 위반업체에는 행정처분 55건(폐쇄·사용중지·조업정지명령 19건, 개선명령·개선권고 8건, 경고 28건)과 함께 과태료 2,500만 원을 부과했으며, 중대 위반행위 27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했다.

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감소를 위해 첨단측정장비를 활용한 주요 사업장 예찰 등 비대면 감시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동절기·장마철 등 취약시기별 특별점검은 물론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도 유관기관과 함께 꾸준히 단속 중이다.

박동헌 제주시 환경지도과장은 "올해에도 사업장 환경관리에 대한 무관심으로 발생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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