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 부작용에 숨진 초등학생…약속 한 '수술실 CCTV' 볼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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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한 안과에서 수술받던 8세 남아가 마취 부작용으로 사망했는데 병원 측에서 CCTV 영상을 제공하지 않아 수사선상에 올랐다.
11일 KBS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8세 남아 A군은 이 안과에서 안검하수 수술을 받았다.
수술 전 촬영 동의서에 서명한 터라 CCTV 녹화가 전제된 상황이었다.
경찰은 수술실 CCTV를 보관하는 하드디스크를 확보해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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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한 안과에서 수술받던 8세 남아가 마취 부작용으로 사망했는데 병원 측에서 CCTV 영상을 제공하지 않아 수사선상에 올랐다.
11일 KBS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8세 남아 A군은 이 안과에서 안검하수 수술을 받았다. 전신마취 부작용으로 악성고열증을 보여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4일 만에 숨을 거뒀다.
A군 유족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수술 당시 CCTV 영상을 요청했다. 수술 전 촬영 동의서에 서명한 터라 CCTV 녹화가 전제된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 안과는 CCTV 영상을 제공하지 않았다. 내부 소통 문제로 의도치 않게 녹화가 안 됐다는 취지였다. 의료법에선 전신마취 수술의 경우 CCTV 설치와 촬영을 의무로 정한다.
A군 유족은 업무상과실치사, 증거인멸 혐의로 안과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수술실 CCTV를 보관하는 하드디스크를 확보해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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