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무단 방치 전동킥보드 견인 조치

최영규 2024. 1. 11. 09: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시는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 전동킥보드 등, 이하 PM)에 대한 견인 조치를 본격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전시 5개 자치구는 무단 방치 PM을 대여업체에서 1시간 이내 수거 또는 이동조치 하지 않을 경우 견인 조치하고 견인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올해 자치구에 도보 단속 인력 인건비를 지원하고, 무단 방치 PM 견인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올해 안에 PM 민원관리시스템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시간 내 수거 또는 이동 없을 시 견인… 견인료 기본 3만 원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에 견인 안내 스티거를 붙이고 있다 / 대전시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시는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 전동킥보드 등, 이하 PM)에 대한 견인 조치를 본격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전시 5개 자치구는 무단 방치 PM을 대여업체에서 1시간 이내 수거 또는 이동조치 하지 않을 경우 견인 조치하고 견인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견인료는 기본 3만 원에 거리에 따라 별도의 추가요금과 보관료가 부과된다. 현재 관내 영업 중인 PM 대여업체는 9곳으로 1만2000여 대의 PM을 운영 중이다.

시는 올해 자치구에 도보 단속 인력 인건비를 지원하고, 무단 방치 PM 견인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올해 안에 PM 민원관리시스템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박도현 시 교통건설국장은 "그간 대전시는 개인형 이동장치 확산에 따른 안전 문제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해왔다"라면서 "앞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보행자와 이용자 모두가 안전한 이동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PM은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해 보도나 자전거도로 상 주‧정차가 불가하다. 이와 관련 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PM 전용 주차존 992개소와 공영자전거 타슈 및 각종 자전거 거치대에 PM을 주‧정차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andrei73@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