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무단 방치 전동킥보드 견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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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 전동킥보드 등, 이하 PM)에 대한 견인 조치를 본격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전시 5개 자치구는 무단 방치 PM을 대여업체에서 1시간 이내 수거 또는 이동조치 하지 않을 경우 견인 조치하고 견인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올해 자치구에 도보 단속 인력 인건비를 지원하고, 무단 방치 PM 견인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올해 안에 PM 민원관리시스템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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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내 수거 또는 이동 없을 시 견인… 견인료 기본 3만 원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시는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 전동킥보드 등, 이하 PM)에 대한 견인 조치를 본격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전시 5개 자치구는 무단 방치 PM을 대여업체에서 1시간 이내 수거 또는 이동조치 하지 않을 경우 견인 조치하고 견인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견인료는 기본 3만 원에 거리에 따라 별도의 추가요금과 보관료가 부과된다. 현재 관내 영업 중인 PM 대여업체는 9곳으로 1만2000여 대의 PM을 운영 중이다.
시는 올해 자치구에 도보 단속 인력 인건비를 지원하고, 무단 방치 PM 견인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올해 안에 PM 민원관리시스템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박도현 시 교통건설국장은 "그간 대전시는 개인형 이동장치 확산에 따른 안전 문제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해왔다"라면서 "앞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보행자와 이용자 모두가 안전한 이동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PM은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해 보도나 자전거도로 상 주‧정차가 불가하다. 이와 관련 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PM 전용 주차존 992개소와 공영자전거 타슈 및 각종 자전거 거치대에 PM을 주‧정차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andrei7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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