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콕콕 절세전략] "사장님 걱정 마세요"…올해 부가가치세 신고 '꿀팁'

윤진섭 기자 2024. 1. 11.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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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쇼 '콕콕 절세전략' - 이경호 세무사

Q. 이번달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간입니다. 부가가치세, 상황에 따라 신고 기간도 각기 다르죠?

- 부가세 납부, 상황에 따른 납부 기한은?
- 사업자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로 나눠
- 일반과세, 연 두 번 납부…2기분, 다음 해 1월 납부
- 기간별 최초 3개월 예정 신고기간…미리 신고·납부
- 간이과세, 과세기간 1~12월 산정…연 1회 신고·납부
- 1~6월 예정 신고기간예정부과기간…직전 과세기간 세액 50%
- 과세기간 중 개업·폐업하는 경우 신고·납부 기간 확인
- 사업개시일~사업개시일 속한 과세기간 종료일 산정
- 폐업일 속한 달과세기간 개시일~폐업일까지 산정

Q. 올해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 3종 세트를 발표했습니다. 일환으로 간이과세자 기준을 상향을 검토 중인데요. 간이과세자, 부가세를 신고할 때 다른 점이 있나요?

- 정부, 경제활성화 위한 지원 패키지…내용은?
- 정부, 간이과세자 대상 확대 등 '3대 패키지' 마련
- 영세 개인사업자, 간이과세 분류…납세 편의 도모
- 간이과세자 경우 업종별 부가가치율 15%~40% 적용
- 연 매출 4800만원 미만, 부가세 신고 후 납부는 면제
-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검토…기준 1억까지 상향 관심
- 기재부 "물가상승률·재정여건 등 고려해서수위 결정"
- 납무 의무 면제기준 유지…"상반기 시행령 개정"

Q. 소상공인은 누구나 부가세를 신고합니다. 사실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내는 세금 중 하나가 부가세예요?

- 제품·서비스마다 붙는 부가세, 의미는?
- 부가세, 재화·용역 제공 과정서 얻는 부가가치 세금
- 물건값에 포함된 부가세 '10%'…실제 소비자 부담
- 사업자, 물건값에 포함된 부가세 보관 후 국가 납부
- 부가가치세의 특징, 결국에는 최종소비자 모두 부담
- 물건의 생산에서 유통까지, 전 단계에서 부가세 발생
- 중간단계 사업자, 매입시 지출했던 부가세 향후 공제
- 최종 매출 시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세 국가에 납부

Q.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계산하는 방법이 복잡합니다. 그래도 국세청에 직접 신고하는 경우도 많다고요?

- 복잡한 부가가치세 계산, 신고 방법은?
- 부가세 직접 신고, 일정 수준 이상 세무지식 필요
- 홈택스, 지난해 직접 신고 '세금비서' 서비스 제공
- 세금비서, 단계별 질문에 답변…신고서 자동 작성
- 세금비서 활용 가능 대상자 확대…직접 신고 수월
- 사업 초기·영세사업자, 간단한 매출구조 직접 신고
- 온라인·배달 매출 등 복잡할 경우 세무사에 이임

Q.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도 있다는데 이건 엄연히 불법이에요?

- '절세 아닌 불법' 허위 세금계산서 문제점은?
- 부가세, 사업자 '매출액' 세액 중 '매입액' 세액공제
- 매입세액 공제 위해 공급자의 세금계산서 증빙 필수
- 일부 소상공인,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수취는 '탈루'
-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수취시 발행자 가산세 부과
- 탈루 사업자, 가산세 부과…매입금액 자체 불인정
- 3년 이하 징역·포탈세액 3배 이하 벌금 등 처벌도

Q. 조심해야 할 부분이 많은 만큼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안전하겠네요. 증빙서류가 필수인 세금인 만큼 절세 방법이 있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래도 꼼꼼하게 준비하면 절세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다고요?

- '미리 꼼꼼하게' 부가세 절세 방법은?
- 부가세 절세 방법, '지출 내역' 최대한 인정받기
- 매입시 거래 상대방에게 합법적 적격증빙 받아야
- 적격증빙, 세금계산서·계산서·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 사업자 매입 증빙 현금영수증에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사업상 사용 통신비·전기요금 등 세금계산서 수취
- 통신사·공단 등 사업자등록증 제출…매입세액공제 가능
- 직전 연도 공급가액 3억 미만인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당 200원·연 100만원까지 공제

Q. 마지막으로 부가세 신고는 자영업자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실적이 없거나 그 사이 폐업을 했더라도 부가세를 신고해야 하는데요. 만약에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요?

- 부가세 신고 필수, 불이익받지 않으려면?
- 개업 후 매출 '0원'이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필수
- 과세당국, 신고실적 없으면 폐업 간주…직권 폐업도
- 자칫 사업자등록 말소 가능성…각종 금융 혜택 박탈
- 폐업 사실 모르고 매출 발생시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 매출-매입 모두 '0원'이면 홈택스 통해 '무실적 신고'
- 無매출도 임차료 등 매입계산서 준비…부가세 환급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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