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천·웅천사격장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 2월 말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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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는 다음 달 29일까지 공군 대천사격장과 웅천사격장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웅천읍 12개, 주산면 14개, 대천5동 3개 마을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난해 실제 거주한 주민과 2020년 11월 27일 이후 보상금 미신청자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시 환경보호과) 또는 팩스(☎ 041-930-3659)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주민 편의를 위해 이달 중 찾아가는 현장 접수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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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충남 보령시는 다음 달 29일까지 공군 대천사격장과 웅천사격장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웅천읍 12개, 주산면 14개, 대천5동 3개 마을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난해 실제 거주한 주민과 2020년 11월 27일 이후 보상금 미신청자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시 환경보호과) 또는 팩스(☎ 041-930-3659)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주민 편의를 위해 이달 중 찾아가는 현장 접수도 진행할 예정이다.
월 최대 보상금액은 1종 지역 6만원, 2종 지역 4만5천원, 3종 지역 3만원이다. 사격일수, 전입 시기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지난해에는 3천2명이 총 4억6천여만원을 보상받았다.
cob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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