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적극행정으로 개발부담금 111억원 찾았다

박종대 기자 2024. 1. 1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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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가 각종 개발사업을 전수 조사하는 등 적극 행정을 추진해 개발부담금 대상 15건에 총 111억원을 부과했다.

11일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을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수원시에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규모는 '도시지역으로 인허가 토지 면적이 990㎡ 이상'이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은 인허가 준공일로부터 40일 이내에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시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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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모호한 사항,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
[수원=뉴시스] 수원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 수원시가 각종 개발사업을 전수 조사하는 등 적극 행정을 추진해 개발부담금 대상 15건에 총 111억원을 부과했다.

11일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을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주택건설사업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때 개발비용 인정여부 등 판단이 모호한 사항의 경우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시 고문변호사의 자문도 받아 개발부담금 111억 원을 부과했다.

이후 시는 개발부담금 체납 법인의 압류부동산을 공매하고,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법인에 개발부담금 사전납부를 안내해 개발부담금 부과분 20억원을 징수했다. 나머지 부과액은 정해진 납부기한 내에 징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가 꾸준히 독려할 계획이다.

수원시에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규모는 '도시지역으로 인허가 토지 면적이 990㎡ 이상'이다. 지목변경 수반 건축사업·개발행위허가 등 개발사업은 개발이익의 25%, 택지개발사업·주택건설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은 개발이익의 20%를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은 인허가 준공일로부터 40일 이내에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시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추진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누락되지 않고, 적기에 부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세수 확보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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