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포곡읍 전대리·남사읍 진목리 등에 군 소음 피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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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가 오는 3월 8일까지 전투기·헬리콥터 등 군 항공기 소음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에게 지급하는 '군 소음 피해 지역 주민 보상금' 신청을 접수한다.
대상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상지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이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기후대기과(031-324-3157)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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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시스] 이준구 기자 = 용인시가 오는 3월 8일까지 전투기·헬리콥터 등 군 항공기 소음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에게 지급하는 ‘군 소음 피해 지역 주민 보상금’ 신청을 접수한다.
대상지는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유운리 삼계리 일원의 용인비행장 작전지역 일부와 오산비행장 작전 반경 안에 있는 남사읍 진목리 일부 지역이다.
대상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상지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이다.
지난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사이 대상지 내 실제로 거주했지만 지난해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도 올해 신청할 수 있다.
소음 측정 기준에 따라 실제 거주 기간, 전입 시기, 직장 여부 등을 고려해 금액을 산정한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기후대기과(031-324-3157)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담당자 이메일(river1982@korea.kr)로도 접수할 수 있다.
소음대책지역 포함 여부는 국방부 군소음포털(https://mnoise.mnd.go.kr)에서 주소를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le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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