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수원시장 적극행정…개발부담금111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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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각종 개발사업을 전수조사하고,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15건을 대상으로 111억 원을 부과했다.
수원시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수원시 일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을 전수조사했다.
주택건설사업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때 개발 비용 인정 여부 등 판단이 모호한 사항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수원시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는 등 적극행정을 펼쳐 개발부담금 111억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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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수원시가 각종 개발사업을 전수조사하고,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15건을 대상으로 111억 원을 부과했다.
수원시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수원시 일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을 전수조사했다. 주택건설사업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때 개발 비용 인정 여부 등 판단이 모호한 사항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수원시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는 등 적극행정을 펼쳐 개발부담금 111억 원을 부과했다.
또 개발부담금 체납 법인의 압류부동산을 공매하고,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법인에 개발부담금 사전납부를 안내·독려해 개발부담금 부과분 20억 원을 징수했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해 적정하게 배분하는 것이다.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는 제도다.
수원시에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규모는 ‘도시지역으로 인허가 토지 면적이 990㎡ 이상’이다. 지목변경 수반 건축사업·개발행위허가 등 개발사업은 개발이익의 25%, 택지개발사업·주택건설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은 개발이익의 20%를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개발이익은 부과종료 시점 지가(개발사업이 완료된 토지의 지가)에서 부과 개시 시점 지가(개발사업 전 지가)와 개발비용, 사업 기간 정상지가 상승분을 제외한 금액이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은 인허가 준공일로부터 40일 이내에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수원시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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