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이자 지원…최대 100만원

이준구 기자 2024. 1. 11.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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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전세대출을 받은 지역 내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2024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소득과 주택 소유 여부 등 자격심사를 거쳐 선정된 대상자는 전세자금 대출잔액 1% 범위 내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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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대상 170가구…15일부터 31일까지 신청
[용인=뉴시스] 용인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용인=뉴시스] 이준구 기자 = 용인시는 전세대출을 받은 지역 내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2024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모집대상은 170가구다. 15일부터 3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소득과 주택 소유 여부 등 자격심사를 거쳐 선정된 대상자는 전세자금 대출잔액 1% 범위 내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자격은 2인가구 기준 월 소득 662만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 기준을 충족한 용인특례시에 주소를 둔 신혼부부(2017년 1월1일~2023년 12월31일 기간 내 혼인신고)다.

김동원 주택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을 마련, 주거복지 수준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le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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