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운암뜰·광명 문화복합사업 재개…민관 사업협약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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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오산 운암뜰 AI시티'와 '광명문화복합단지' 사업에 대한 민·관 사업자 간 협약을 지난 10일 승인했다고 11일 밝혔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시군의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이 법령 개정으로 장기간 지체됐다"며 "이를 조기에 해소하고자 민관 사업자 간 협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승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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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는 '오산 운암뜰 AI시티'와 '광명문화복합단지' 사업에 대한 민·관 사업자 간 협약을 지난 10일 승인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의 과도한 이익을 방지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에 따라 잠정 중단됐던 이들 사업이 다시 활기를 띨 전망이다.
이후 협약 체결이 이뤄지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거쳐 실시계획 인가, 착공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민관 사업자 간 협약은 2021년 12월 개정, 2022년 6월 시행된 도시개발법이 2023년 7월 법 시행을 3년간 유예하는 내용으로 재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법 시행 유예를 적용받으려면 2025년 6월까지 사업협약 승인과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오산 운암뜰 AI시티는 오산시와 현대엔지니어링 등 민·관 공동 사업자가 화성동탄일반산업단지, 오산시청과 인접한 오산시 오산동 일원 58만4천123㎡에 7천277억원을 투입해 지식산업시설, 문화교육시설, 복합상업시설, 주거시설 등의 융복합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오산시는 동탄2지구와 동탄산업단지 등과 연계한 지식산업용지를 조성해 도시의 자족 기능을 강화하고 경부고속도로 오산IC 주변으로 주상복합단지, 업무복합타워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광명문화복합단지는 광명도시공사와 현대산업개발 등 민·관 공동사업자가 광명시흥테크노밸리, 광명동굴과 인접한 광명시 가학동 일원 54만9천120㎡에 8천242억원을 투입해 개방형 문화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광명시는 광명동굴, 광명시흥테크노밸리,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와 연계해 수도권 서남부를 대표하는 문화거점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시군의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이 법령 개정으로 장기간 지체됐다"며 "이를 조기에 해소하고자 민관 사업자 간 협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승인했다"고 말했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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