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직원 39명, 미신고 계좌로 주식 거래하다 딱 걸렸다…과태료 6290만 원

김동필 기자 2024. 1. 1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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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직원들이 내부 규정을 위반한 채 주식을 거래하다 금융당국 제재를 받았습니다.

금융당국이 한국거래소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2017년 이후 처음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임직원의 금융투자 상품 매매' 위반으로 한국거래소 임직원 39명에게 과태료 6천290만 원을 통보했습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기관 종사자는 주식 등을 거래할 때 소속 기관에 신고한 계좌만을 이용해야 하고, 매매 내역도 분기별로 보고해야 합니다.

이번에 적발된 직원들 중 일부는 미신고된 계좌나 자녀 또는 배우자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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