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직원 39명, 미신고 계좌로 주식 거래하다 딱 걸렸다…과태료 6290만 원
김동필 기자 2024. 1. 11. 09:21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직원들이 내부 규정을 위반한 채 주식을 거래하다 금융당국 제재를 받았습니다.
금융당국이 한국거래소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2017년 이후 처음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임직원의 금융투자 상품 매매' 위반으로 한국거래소 임직원 39명에게 과태료 6천290만 원을 통보했습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기관 종사자는 주식 등을 거래할 때 소속 기관에 신고한 계좌만을 이용해야 하고, 매매 내역도 분기별로 보고해야 합니다.
이번에 적발된 직원들 중 일부는 미신고된 계좌나 자녀 또는 배우자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SBS Biz에 제보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BS Biz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버드 스트라이크'에 122명 태운 티웨이 여객기 큰일날뻔
- 나도 억 소리나는 유튜버 해볼까?…꿈 깨는 30대 늘었다
- 세계에서 제일 빨리 늙는다…70대, 처음으로 20대 추월
- '반값 참돔회' 먹어볼까?…이마트 일주일간 할인
- 멀어지는 내 집 마련, '서울서 6억 이하 아파트 찾기 힘드네'
- 美 SEC,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가상자산 제도권 편입
- 만원이면 두 끼 가능…5000원대 김치찌개 아시나요
- '꿈의 직장' 아마존, 새해 깜짝 선물은 직원 감원 [글로벌 뉴스픽]
- '전장'에 사활 건 모빌리티 기업들…자동차 기술 '첨단 전쟁'
- 서울 스터디카페 5곳 중 1곳 '무조건 환불'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