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어구 가져오면 보증금 환불…우수어촌계에 1억 지원

홍정명 기자 2024. 1. 11.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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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해양수산국은 깨끗한 바다 조성과 어업인 생활복지 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해양수산분야 신규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해양환경 보전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어구보증금제'가 12일부터 시행된다.

제도별 문의는 어구보증금제(수산정책과), 어장청소 이행강제금(수산정책과), 우수어촌계 지원(어촌발전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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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깨끗한 바다 조성·어업민 도움 신규사업 홍보
어장청소 의무 불이행시 최대 250만원 연간 2회 부과
신규계원 다수 유치 어촌계…인센티브 제공사업 추진
[창원=뉴시스] 어구 보증금 표식 및 부착 방법 예시. (자료=경남도 제공) 2024.01.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 해양수산국은 깨끗한 바다 조성과 어업인 생활복지 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해양수산분야 신규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해양환경 보전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어구보증금제'가 12일부터 시행된다.

어구보증금제는 어업인이 일정 금액의 보증금이 포함된 어구를 구매하고 폐어구를 지정된 장소로 가져오면 보증금을 어업인에게 돌려주는 사업이다.

어업인들은 2022년 말 기준 통발 어구 약 1320만개를 사용하고 있고 연간 455만개를 교체하는 상황이다. 이 중 118만개 정도는 유실·침적돼 수산생물의 산란·서식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태 개선을 위해 지난해 1월 수산업법 개정을 통해 어구의 전주기 관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12일부터는 통발어구에 대해 어구보증금제를 우선 시행한다.

어장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으로 어업권자가 어장청소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반복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 제도가 지난해 12월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어장청소 이행강제금은 어장 방치를 막고 어업인들이 자율적인 어장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도입된 제도다.

어업권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어장 청소를 하지 않으면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1회 최대 250만원(1ha당 5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연 2회까지 반복 부과된다.

어업권자의 면허 유효기간 만료로 면허를 다시 발급받을 경우 3개월 내 해야 하는 어장청소 의무를 면제해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

도는 어장청소 이행강제금 제도 홍보를 강화하고 향후에도 어업인 부담을 덜기 위한 규제완화 제도들도 지속해서 발굴할 계획이다.

도는 어촌지역의 청년어업인 유입 확대를 위해 어촌계 가입조건을 대폭 완화해 신규계원을 다수 유치한 어촌계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우수어촌계 지원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해양수산부 공모를 거쳐 우수어촌계로 선정되면 개소당 1억원의 시설·장비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어업인과 도시민의 어촌 유입을 촉진하여 고령화 등으로 소멸 위기를 겪는 어촌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는 하반기 도내 4개 어촌계가 신청했으나 사천시 중촌어촌계가 처음 선정됐다.

제도별 문의는 어구보증금제(수산정책과), 어장청소 이행강제금(수산정책과), 우수어촌계 지원(어촌발전과)로 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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