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건수 역대 최다… 평균 6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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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특허청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특허청은 지난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159건으로 1995년 분쟁조정위원회 설립 이후 가장 많았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활용을 가장 많이 한 건 개인이나 중소기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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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특허청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특허청은 지난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159건으로 1995년 분쟁조정위원회 설립 이후 가장 많았다고 11일 밝혔다. 소송 대신 분쟁조정으로 산업재산권 다툼을 해결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셈이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는 특허·상표·영업비밀 등 지식재산 분쟁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당사자 간 대화와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제도다. 소송에 비해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조정성립 시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 효력이 있다.
지난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활용을 가장 많이 한 건 개인이나 중소기업이었다. 전체 신청 건수의 84%인 134건을 개인·중소기업이 차지했다. 조정대상은 상표·디자인 사건(111건)이 70%로 가장 많았다.
분쟁조정의 평균 처리 기간은 66일로 소송에 비해 매우 짧았다. 소송은 1심의 평균 처리 기간이 특허의 경우 554일, 상표는 393일이다.
성립률은 당사자가 조정에 응한 경우 절반 이상(53%)이 성립됐다. 민사조정 평균 성립률은 30.7%보다 높았다.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많은 기업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빠르게 분쟁을 해결하고 본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되어 뜻깊다”며 “특허청은 앞으로 더 많은 기업이 소송 대신 분쟁조정으로 다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제도와 특허청의 행정조사·수사 기능을 연계하는 ‘원스톱 분쟁해결 체계’ 구축, 조정 성립률 제고를 위한 상임분쟁조정위원 위촉 추진 등 다방면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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