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디지털 전환' 근로자 고용안정…"5년마다 지원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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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산업전환지원법 시행을 3개월여 앞두고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했다.
고용부는 내달 20일까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민 의견을 듣는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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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산업전환 고용안정 전문위원회도 출범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고용노동부가 산업전환지원법 시행을 3개월여 앞두고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했다.
고용부는 내달 20일까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민 의견을 듣는다고 11일 밝혔다.
'산업전환'은 내연기관 자동차제조업 등 전통적인 산업 분야 성장이 축소하고 탄소중립·디지털 경제와 같은 새로운 산업분야가 부상하는 등 산업구조가 변화하는 것을 뜻한다.
이때 불가피하게 고용조정이 일어나게 되는데, 산업전환지원법은 산업구조 전환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근로자들의 고용안정 등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2023년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같은 달 공포됐다. 시행일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인 올해 4월25일이다.
내용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 ▲산업전환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조사·평가 5년마다 실시 ▲산업전환에 따라 고용안정이 요청되는 근로자와 사업주 등에 고용안정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에는 고용안정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과 수립 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고용영향 사전평가 실시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절차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산업전환 고용안정 전문위원회'를 신설할 예정이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산업구조 전환과정에서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 이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산업전환지원법 시행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입법예고안은 고용부 홈페이지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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