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태영건설 전국 105개 건설현장 임금체불 전수조사
노동단체 “핵심안 빠져···사업주 제재 입법화해야”
고용노동부가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을 신청한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모든 건설현장 임금체불에 대해 전수조사를 한다.
노동부는 설 연휴를 앞두고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부동산 경기 부진,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금리인상 여파로 건설업을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11월 기준 건설업 체불임금액은 3989억원으로 지지난해 같은 기간(2639억원)보다 51.2% 증가했다. 이에 노동부는 집중지도기간 중 500여개 건설현장을 방문해 기성금(도급비) 조기 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도 점검하기로 했다. 이번 건설현장 일제 점검은 역대 최대 규모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노동부는 특히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전국 105개 건설현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고, 기성금 집행 여부 등을 점검해 하청업체 노동자 임금체불을 예방하기로 했다. 또 건설업 임금체불 대응을 위해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한다.
체불 피해 노동자 생계지원도 강화된다. 노동부는 간이대지급금(옛 체당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처리 기간을 한시적(1월15일~2월16일)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체불 노동자 생계비 융자 금리(연 1.5% → 1%),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금리(담보 : 연 2.2% → 1.2%, 신용 : 연 3.7% → 2.7%)도 한시적(1월2일~2월29일)으로 인하한다.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노동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발표한 체불임금 대책에는 핵심 정책이 여전히 모두 빠져 있다”고 짚었다. 박성우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임금을 제때 꼭 지급해야 한다는 동기나 유인을 사업주에게 부여하려면 현실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면 사업주가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는 제도’를 입법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필요한 핵심 제도는 체불임금 지연이자제 전면 적용, 체불임금 부가금 제도 도입, 반의사불벌죄 폐지, 임금채권 소멸시효 확대”라고 밝혔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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