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전환 고용안정법 시행 앞서 하위법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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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말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산업전환 고용안정법) 시행에 앞서 하위법령(안)이 마련됐습니다.
11일 고용노동부는 법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20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전환 고용안정법은 산업구조 전환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근로자들의 고용안정 등 지원을 위해 지난해 10월 제정됐습니다. 오는 4월 25일이 시행 예정일입니다.
법 시행에 앞서 마련된 하위법령에는 고용부 장관이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수립 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절차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아울러 고용영향 사전평가 실시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의 자격요건 등도 구체적으로 규정됐습니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산업구조 전환과정에서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 이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산업전환 고용안정법 시행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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