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 1년…운전자 5명 중 1명 “안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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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1주년을 맞은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 이후 운전자 5명 중 1명은 법규를 지키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조사 결과, 운전자 중 상당수가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 및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규 및 제도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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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 운전자 93% “알고 있다”
운전자 22.3% “우회전 일시정지 법규 준수 안 해”
5인승 차량 소화기 설치 의무 등은 인지도 낮아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도입 1주년을 맞은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 이후 운전자 5명 중 1명은 법규를 지키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인지도는 상당하지만, 교통법규를 미준수하는 행태가 교통사고 사망자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사 결과, 운전자 중 상당수가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 및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규 및 제도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먼저, 도입 1주년을 맞은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는 전체 응답자 중 대다수인 93.1%가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찰청에 따르면,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 도입 이후 지난해 2월~11월 관련 사고는 총 1만4211건으로 전년 동일 기간 대비 848건(5.6%)가 줄었지만, 사망자 수는 오히려 89명에서 101명으로 13.4%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 법규가 100%에 가까운 인지도를 보이는 반면, 전체 응답자 5명 중 1명(22.3%)은 법규를 지키지 않는다고 답한 것과 연관이 있다는 게 악사손보의 설명이다. 곳곳에서 교통법규 위반이 이어지고 있으며, 교통법규 미준수 행태가 관련 교통사고 사망자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는 설명이다.
또 우회전 일시정지 시 통행하려는 차 혹은 보행자가 없을 시 서행 가능하다는 법규에 대해서도 전체의 89.0%가 알고 있었다. 이어 응답자 86.2%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반드시 일시정지 해야 하는 것도 인지하고 있었다. 아울러 보행자 우선도로 보호의무(85.2%)나 회전교차로 내 반시계방향 통행(68.8%) 규정 순으로 바뀐 도로교통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응답자가 과반수 이상이었다.
반면 일부 제도의 경우 인지도의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났다. 1-2년 사이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현행법상 기존 7인승 차량에서 5인승 이상 차량으로까지 확대된 소화기 설치 의무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이들은 전체의 30.1%, 3명 중 1명꼴로 낮았다.
차량 화재는 특성상 연료나 각종 오일로 인해 연소 확대가 빠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적·인적 피해가 방대할 수 있어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 차량 내 비치된 소화기로의 초기 진화가 가장 중요하다. 실제 소방청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일평균 약 13건의 차량화재가 발생하고 그 중 5인승 차량의 사고가 전체의 약 50%에 달하는 만큼 관련 인지도 제고 및 의식 확대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외에도 지난 2022년 7월부터 적용된 영업용 차량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시 고용주에 부과되는 과태료 항목 확대 제도와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인 10명 중 6명(61.6%)이 모른다고 답변했다.
악사손보 관계자는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 등 일부 도로교통법 개정사항에 대한 인지도는 높지만, 여전히 운전자의 법규 미준수로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악사손보는 정기적인 운전자 교통안전 인식 조사를 포함해 교통안전 캠페인 등을 적극 실시해 운전자의 교통법규 인식 고취 및 준수 유도, 결과적으로 안전한 도로교통 패러다임 정착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최정훈 (hooni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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