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공무원 대상 ‘찾아가는 공직선거법 설명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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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부산시가 11일 오후 3시 시청 국제회의장에서 '찾아가는 공직선거법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되는 D-60일이 오는 2월 10일로 약 한 달 앞둔 상황에서 시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새롭게 다짐하고 공직선거법의 기본과 각종 사례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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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오는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부산시가 11일 오후 3시 시청 국제회의장에서 ‘찾아가는 공직선거법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시 본청 및 사업소, 의회, 구·군 공무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 선관위 지도담당관이 △공무원이 준수해야 하는 공직선거법 규정 △실제 위반행위 사례 △선거 전 행사·시책 홍보 등 업무담당자들의 선거법 준수 사항 등에 대해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선거일 D-60일 주요 금지사항으로는 정당 개최 시국강연회 및 정견·정책 발표회 등 일체 정치 행사 참석, 선거사무소 방문 금지, 통·리 반장회의 참석행위 금지, 교양강좌·사업설명회·공청회·직능단체모임·체육대회·경로행사 등 각종 행사 개최·후원 금지 등이 있다.
한편 시는 이번 설명회를 마치고 1월 중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조기에 설치해 구·군 선거사무를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등 선거 과정에서 한 치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도록 상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6년 만에 마스크 없이 투표가 치러지는 만큼 구·군, 읍·면·동 선거·전산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도 실시해 현장에서 직접 선거업무를 담당할 공무원의 전문성과 역량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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