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사경, 설 명절 먹거리 안전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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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을 앞두고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가 제수·선물용 농식품 원산지 둔갑 행위 등 불법 유통행위에 대한 '설 명절 먹거리 안전 특별단속'을 오는 31일까지 실시한다.
11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소비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행위 △식품 보존 기준 및 규격 위반 △일본산 수산물을 비롯한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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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설 명절을 앞두고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가 제수·선물용 농식품 원산지 둔갑 행위 등 불법 유통행위에 대한 '설 명절 먹거리 안전 특별단속'을 오는 31일까지 실시한다.
11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소비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행위 △식품 보존 기준 및 규격 위반 △일본산 수산물을 비롯한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무표시 제품의 식품 제조 및 조리 사용 등 식품위생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전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 검정키트 검사와 농수산물품질관리원, 보건환경연구원 등 전문기관 연계 검사를 통한 과학적 단속기법을 적극 활용해 위법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다.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식품 압류 조치는 물론 형사입건 등 엄단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위법행위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경우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식품의 보존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소비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의 제조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시민에게 더욱 안전한 설명절 먹거리를 공급하고자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면서 “단속을 통해 시민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한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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