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하에 해놓고…"강간 당했다"며 男 고소한 여성 '집행유예'

신수정 2024. 1. 11.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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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한 뒤에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남성을 고소한 여성이 무고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자신과 성관계를 한 남성 B씨를 고소했다.

버스터미널 인근 모텔에서 A씨가 거절하는데도 B씨가 강제로 몸 위에 올라타 성폭행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A씨와 B씨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성폭행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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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한 뒤에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남성을 고소한 여성이 무고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한 뒤에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남성을 고소한 여성이 무고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김현주 판사)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자신과 성관계를 한 남성 B씨를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B씨가 수차례에 걸쳐 A씨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성폭행을 이어갔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버스터미널 인근 모텔에서 A씨가 거절하는데도 B씨가 강제로 몸 위에 올라타 성폭행을 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2021년 3~4월에는 B씨가 A씨의 친모 주거지에서 강제로 성폭행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A씨와 B씨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성폭행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한 뒤에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남성을 고소한 여성이 무고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이에 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고 피무고인이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B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는데도 성범죄를 당했다는 취지로 허위 신고를 해 죄질이 좋지 않고 경찰의 수사력과 행정력이 낭비됐을 뿐 아니라 B씨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이 범행으로 B씨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지는 않았다"며 "초범인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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