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하에 해놓고…"강간 당했다"며 男 고소한 여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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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한 뒤에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남성을 고소한 여성이 무고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자신과 성관계를 한 남성 B씨를 고소했다.
버스터미널 인근 모텔에서 A씨가 거절하는데도 B씨가 강제로 몸 위에 올라타 성폭행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A씨와 B씨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성폭행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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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한 뒤에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남성을 고소한 여성이 무고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김현주 판사)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자신과 성관계를 한 남성 B씨를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B씨가 수차례에 걸쳐 A씨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성폭행을 이어갔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버스터미널 인근 모텔에서 A씨가 거절하는데도 B씨가 강제로 몸 위에 올라타 성폭행을 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2021년 3~4월에는 B씨가 A씨의 친모 주거지에서 강제로 성폭행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A씨와 B씨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성폭행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고 피무고인이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B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는데도 성범죄를 당했다는 취지로 허위 신고를 해 죄질이 좋지 않고 경찰의 수사력과 행정력이 낭비됐을 뿐 아니라 B씨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이 범행으로 B씨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지는 않았다"며 "초범인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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