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1시간 이상 무단 방치 전동킥보드 바로 ‘견인’
대전시가 1시간 이상 무단방치되는 공유 전동킥보드를 바로 견인 조치하기로 했다.
대전시는 11일부터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가 대부분인 PM(Personal Mobility, 개인형 이동 장치)에 대해 견인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전동킥보드 등 PM은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보도나 자전거도로 위 등에 주·정차할 수 없다.
대전지역 5개 자치구는 단속 인력을 통해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에 대해 계고를 실시한 뒤 대여업체가 1시간 이내에 수거 또는 이동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바로 견인하기로 했다. 견인료 부과 대상은 공유 전동킥보드 대여업체이다. 견인료는 1대당 기본 3만 원이며 거리에 따라 별도의 추가 요금과 보관료도 부과된다.
현재 대전지역에서는 9개 업체가 1만2000여 대의 공유 전동킥보드를 운영하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가 보행자와 자전거·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는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강력한 조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8월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PM 주차금지 지역에 관한 규정과 무단 방치 금지 및 처분에 관한 규정을 담은 ‘대전광역시 개인형 이동 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 조례’를 개정했다.
시는 이 조례를 통해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구역 992곳과 대전시 공영자전거 타슈 및 각종 자전거 거치대에 전동킥보드를 주·정차 할 수 있도록 했다.
박도현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 “앞으로 무단방치된 전동킥보드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보행자와 이용자 모두가 안전한 이동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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