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도중 성매매한 판사, 벌금 300만원…그래도 '파면'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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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출장 도중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가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판사 함현지)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울산지방법원 소속 A판사에 대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기소란 검찰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 검사가 징역이나 금고보다는 벌금형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정식 재판 대신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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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지난해 서울 출장 도중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가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판사 함현지)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울산지방법원 소속 A판사에 대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기소란 검찰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 검사가 징역이나 금고보다는 벌금형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정식 재판 대신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A판사는 지난해 6월 서울시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모바일 조건만남 앱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판사는 법관 연수를 위해 서울 출장 중이었고, 연수가 끝난 뒤 성매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적발 후 그는 한 달 정도 재판을 진행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을 빚기도 했다.
앞서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사건 발생 두 달 후 A판사에 대해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며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린 바 있다.
법관징계법상 판사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징계 사유가 있어도 파면이나 해임을 당하지 않고 최장 1년의 정직이나 감봉, 견책만 받는 데 그친다.
현행법상 판사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탄핵 절차를 거쳤을 때에만 파면될 수 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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