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정비' 나선 청주시…"철거 100만원·주차장 2천만원"

임선우 기자 2024. 1. 11.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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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1년 이상 무단 방치된 주택과 건축물을 대상으로 빈집 정비사업을 벌인다고 11일 밝혔다.

소유자가 빈집을 철거하면 개소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빈집 철거 후 임시 공용주차장을 조성하는 2곳에는 2000만원씩 지원한다.

시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사업을 통해 빈집 985곳을 철거하고 임시 공용주차장 27곳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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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임시 공용주차장으로 바뀐 빈집 터.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1년 이상 무단 방치된 주택과 건축물을 대상으로 빈집 정비사업을 벌인다고 11일 밝혔다.

소유자가 빈집을 철거하면 개소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 지원 대상은 20곳이다.

빈집 철거 후 임시 공용주차장을 조성하는 2곳에는 2000만원씩 지원한다. 주차장 조성 후에는 3년간 공용 주차장으로 개방해야 한다.

희망자는 청주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12일부터 2월2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3월 중 대상자를 선정해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미관 향상, 주차난 해소 등 주거환경 개선뿐 아니라 안전 사고와 범죄 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사업을 통해 빈집 985곳을 철거하고 임시 공용주차장 27곳을 만들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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