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길거리 무단방치 전동킥보드 견인 조치

김경훈 기자 2024. 1. 11.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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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11일부터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에 대한 현장 단속을 벌여 본격 견인에 나선다고 밝혔다.

5개 자치구는 도보 단속 인력을 활용해 공유 PM 대여 업체에서 1시간 이내 수거 또는 이동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견인 조치하기로 했다.

견인료 부과 대상은 공유 PM 대여업체로 견인료는 기본 3만원에 거리에 따라 별도의 추가 요금과 보관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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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이내 수거·이동 안하면 견인료 기본 3만원
보도에 무단방치된 전동킥보드.(대전시 제공)/뉴스1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시는 11일부터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에 대한 현장 단속을 벌여 본격 견인에 나선다고 밝혔다.

5개 자치구는 도보 단속 인력을 활용해 공유 PM 대여 업체에서 1시간 이내 수거 또는 이동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견인 조치하기로 했다.

견인료 부과 대상은 공유 PM 대여업체로 견인료는 기본 3만원에 거리에 따라 별도의 추가 요금과 보관료가 부과된다.

현재 대전 관내에서 영업 중인 PM 대여 업체는 모두 9곳으로, 1만2000여대를 운영 중이다.

PM은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돼 보도나 자전거도로에 주‧정차할 수 없다. 시는 조례 개정을 거쳐 PM 전용 주차존 992곳, 시 공영자전거 타슈 및 각종 자전거 거치대에 PM을 주‧정차할 수 있도록 했다.

khoon36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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