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감금·폭행·강간·촬영에 머리까지 민 '바리캉男'…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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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을 감금·폭행·강간한 뒤 얼굴에 소변을 누고 바리캉으로 머리까지 밀어버린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최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20대 남성 A씨의 강간, 카메라 등 이용촬영, 특수협박, 감금, 강요, 폭행 혐의 결심공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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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애인을 감금·폭행·강간한 뒤 얼굴에 소변을 누고 바리캉으로 머리까지 밀어버린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최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20대 남성 A씨의 강간, 카메라 등 이용촬영, 특수협박, 감금, 강요, 폭행 혐의 결심공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7~11일 경기 구리시 갈매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 친구 B씨를 감금한 뒤 여러 차례 강간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의 얼굴에 오줌을 누거나 침을 뱉고 알몸 상태로 '잘못했다'고 비는 B씨의 모습을 카메라로 찍기도 했다.
또 A씨는 B씨가 다른 남자와 연락했다는 이유로 B씨의 머리를 바리캉으로 밀고, 신고할 낌새가 보이면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2월부터 교제하던 사이로, B씨는 A씨가 잠든 사이 부모에게 몰래 '살려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A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검찰 수사를 거쳐 지난해 8월 4일 구속 기소됐다.
A씨 측은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하고, 폭행 혐의 중 일부만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고인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범행을 정당화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5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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