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부결

오아영 2024. 1. 11.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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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이 임시 국회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해 찬성과 반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83만 7천 개 중소기업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했고, 경제 6단체도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을 오는 27일부터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한편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대구·경북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7만여 곳에 이릅니다.

오아영 기자 (a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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