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부결
오아영 2024. 1. 11. 08:41
[KBS 대구]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이 임시 국회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해 찬성과 반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83만 7천 개 중소기업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했고, 경제 6단체도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을 오는 27일부터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한편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대구·경북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7만여 곳에 이릅니다.
오아영 기자 (ayoung@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미국 증권거래위,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승인
- ‘불확실한 미래’에 영국·프랑스도 아이 덜 낳는다 [특파원 리포트]
- “할머니 타세요!”…쓰나미 직전 80대 할머니 ‘극적 구조’
- 미 백악관 “북한, 하마스와 군사적 협력 조짐 없어”
- 아시안컵 공식 SNS에 위안부 피해자 비하 댓글 공분 [잇슈 SNS]
- “두 마리나 그냥 내줬는데”…치킨집 사장의 후회 [잇슈 키워드]
- [잇슈 키워드] 매장에 얼음 쏟고 그냥 간 초등학생…CCTV 돌려보고 ‘깜짝’
- ‘1조 원대 주식→2조 원 현금’…노소영, 최태원에 재산분할 요구 상향
- [잇슈 키워드] 노래 부르고 있는데 문 ‘벌컥’…경찰들이 여기 왜?
- “멀쩡한 사람 죽었다”?…유튜브에도 허위 정보 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