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사경, 설 명절 먹거리 안전 특별 단속···엄단 조치

부산=조원진 기자 2024. 1. 11.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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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설 명절을 앞둔 11일부터 31일까지 제수·선물용 농식품 원산지 둔갑 행위 등 불법 유통행위에 대한 '설 명절 먹거리 안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특사경은 이들 업소를 대상으로 소비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행위와 식품 보존 기준 및 규격 위반, 일본산 수산물을 비롯한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무표시 제품의 식품 제조·조리 등을 들여다 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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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물, 건강기능식품 등 제조·판매업소 대상
불법행위 적발 시 해당 식품 압류 조치, 형사입건 등
부산시청 전경. 사진제공=부산시
[서울경제]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설 명절을 앞둔 11일부터 31일까지 제수·선물용 농식품 원산지 둔갑 행위 등 불법 유통행위에 대한 ‘설 명절 먹거리 안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대상은 설명절 제수·선물 등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농·축·수산물, 건강기능식품 등의 제조 판매업소다.

특사경은 이들 업소를 대상으로 소비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행위와 식품 보존 기준 및 규격 위반, 일본산 수산물을 비롯한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무표시 제품의 식품 제조·조리 등을 들여다 볼 계획이다.

특히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전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 검정키트 검사와 전문기관 연계 검사를 통한 과학적 단속기법을 적극 활용한다.

위법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식품 압류 조치는 물론 형사입건 등 엄단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식품의 보존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소비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특사경 식품수사팀은 식품위생관리기준 준수하지 않는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 제보를 받고 있다.

부산=조원진 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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