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쓰면 보직 제한'…행안부 "법 위반 여부 파악"

김수강 2024. 1. 1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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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육아휴직 사용자에게 보직 부여를 제한하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행태에 대해 법 위반 요소가 있는지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일부 언론은 관악구 등 서울 15개 자치구가 6급 공무원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에 비례해 최대 1년간 팀장 보직 부여를 제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저출산 극복을 장려하는 정부 기조에 반한다는 비판이 나오자 행안부가 실태 파악에 나선 겁니다.

행안부는 "구체적인 보직 관리기준은 임용권자별로 제정·시행하도록 돼 있다"면서도 "법 위반 요소가 있는지 파악해 적법한 인사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수강 기자 (kimsookang@yna.co.kr)

#행안부 #육아휴직 #저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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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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