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사경, 설 제수·선물용 먹거리 단속…31일까지

이동민 기자 2024. 1. 11.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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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설 명절을 앞두고 1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제수·선물용 농식품 원산지 둔갑 행위 등 불법 유통행위에 대한 '설 명절 먹거리 안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명절 제수·선물 등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농·축·수산물, 건강기능식품 등의 제조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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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거짓표기 7년이하 징역·1억원 이하 벌금


[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설 명절을 앞두고 1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제수·선물용 농식품 원산지 둔갑 행위 등 불법 유통행위에 대한 '설 명절 먹거리 안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명절 제수·선물 등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농·축·수산물, 건강기능식품 등의 제조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행위 ▲식품 보존 기준 및 규격 위반 ▲일본산 수산물을 비롯한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무표시 제품의 식품 제조 및 조리 사용 등 식품위생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 검정키트 검사, 농수산물품질관리원·보건환경연구원 등 전문기관 연계 검사 등 과학적 단속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특사경은 또 이번 단속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식품 압류 조치는 물론 형사입건 등 엄단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경우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의 보존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소비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시민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ast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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