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사경, 설명절 먹거리 불법 유통행위 특별단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11일부터 31일까지 제수·선물용 농식품 원산지 둔갑 행위 등 불법 유통행위를 중심으로 설 명절 먹거리 안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제품의 조리·판매행위, 식품 보존기준 및 규격위반, 일본산 수산물을 비롯한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무표시 제품의 식품제조 및 조리사용 등 식품위생관리기준 준수 여부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11일부터 31일까지 제수·선물용 농식품 원산지 둔갑 행위 등 불법 유통행위를 중심으로 설 명절 먹거리 안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설명절 제수·선물로 소비가 증가하는 농·축·수산물, 건강기능식품 제조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제품의 조리·판매행위, 식품 보존기준 및 규격위반, 일본산 수산물을 비롯한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무표시 제품의 식품제조 및 조리사용 등 식품위생관리기준 준수 여부이다.
특사경은 사전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 검정키트 검사와 농수산물품질관리원, 보건환경연구원 등 전문기관 연계검사를 통한 과학적 단속기법을 적극 활용해 위법행위를 적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식품 압류조치는 물론 형사입건 등 엄단의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관련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식품의 보존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소비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불법행위 관련 신고는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 식품수사팀을 통해 할 수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시민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한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syw534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성관계 안한지 몇년"…전현무, 결혼 관련 숏폼 알고리즘 들통
- 홍준표 "이재명에 징역 1년 때린 대단한 법관, 사법부 독립 지켜" 극찬
- 생후 30일 미모가 이정도…박수홍, 딸 전복이 안고 '행복'
- 서점서 쫓겨난 노숙자 부른 직원 "다 못 읽으셨죠? 선물"…20년 후 반전
- "제일 큰 존재"…'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막둥이 딸 최초 공개
- '이나은 옹호 사과' 곽튜브, 핼쑥해진 외모 자폭 "다른 이유 때문"
- 실종됐다는 5세 아동, 알고 보니 진돗개 숭배 사이비 단체 범행
- 배다해, ♥이장원과 결혼 3주년 자축 "지금처럼만 지내자 여보" [N샷]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