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사경, 설명절 먹거리 불법 유통행위 특별단속

손연우 기자 2024. 1. 11.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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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11일부터 31일까지 제수·선물용 농식품 원산지 둔갑 행위 등 불법 유통행위를 중심으로 설 명절 먹거리 안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제품의 조리·판매행위, 식품 보존기준 및 규격위반, 일본산 수산물을 비롯한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무표시 제품의 식품제조 및 조리사용 등 식품위생관리기준 준수 여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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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물, 건강기능식품 등 제조 판매업소 대상
부산시 특사경 기획수사 요약도(부산시청 제공)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11일부터 31일까지 제수·선물용 농식품 원산지 둔갑 행위 등 불법 유통행위를 중심으로 설 명절 먹거리 안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설명절 제수·선물로 소비가 증가하는 농·축·수산물, 건강기능식품 제조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제품의 조리·판매행위, 식품 보존기준 및 규격위반, 일본산 수산물을 비롯한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무표시 제품의 식품제조 및 조리사용 등 식품위생관리기준 준수 여부이다.

특사경은 사전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 검정키트 검사와 농수산물품질관리원, 보건환경연구원 등 전문기관 연계검사를 통한 과학적 단속기법을 적극 활용해 위법행위를 적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식품 압류조치는 물론 형사입건 등 엄단의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관련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식품의 보존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소비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불법행위 관련 신고는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 식품수사팀을 통해 할 수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시민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한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syw534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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