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증권위,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승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10일(현지시간) 가상화폐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거래소 상장을 승인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오늘 위원회는 다수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상품(ETP)의 상장 및 거래를 승인했다"라고 밝혔다.
이날 SEC 승인 결정에 따라 앞서 상장을 신청한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는 11일부터 거래소에 상장돼 거래될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10일(현지시간) 가상화폐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거래소 상장을 승인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오늘 위원회는 다수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상품(ETP)의 상장 및 거래를 승인했다”라고 밝혔다.
SEC는 ‘현물 ETF’라는 용어 대신에 ‘현물 ETP’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한다.
이날 SEC 승인 결정에 따라 앞서 상장을 신청한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는 11일부터 거래소에 상장돼 거래될 수 있다.
겐슬러 위원장은 “앞서 법원은 위원회가 그레이스케일의 ETP 상장 및 거래를 불승인한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과 승인처분에 대한 추가 논의를 바탕으로 비트코인 현물 ETP의 상장 및 거래를 승인하는 게 지속가능한 길이라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삼척 맹방해변 'BTS 조형물' 지식재산권 문제로 결국 철거
- '46억 횡령' 건보공단 직원, 필리핀 도주 1년 4개월만에 현지서 검거
- 한동훈 비대위원장 참석한 국힘 강원도당 신년인사회 '북새통'
- 개 식용 금지법 통과…“20년 보신탕 팔았는데 살길 막막”
- ‘손흥민 아버지’ 손웅정 “아시안컵 지금 우승하면 한국 축구 병들까 걱정”
- 원주 18층 아파트 옥상서 애정행각… "출입 금지" 경고문에 사진 '떡하니'
- ‘경찰도 당했다’ 부고장 사칭 스미싱 문자 주의보
- 아파트 시장 큰손 '30대'… 26.7%로 40대(25.9%) 제쳐
- 천하장사 출신 ‘불곰’ 황대웅, 병원 옥상서 추락해 사망
- "썩은거다" vs "흑변이다" 속초서도 ‘대게’ 논란… “먹다 보니 검은 얼룩 발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