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뜯어 간 거 알아...천벌 받을 것” 고모에 문자 보낸 조카, 협박 무죄

홍수현 2024. 1. 11.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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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와 재산으로 갈등을 빚는 고모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며 욕설 섞인 문자를 수차례 발송한 조카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협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7·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쯤 자신의 고모 B씨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12차례가량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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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아버지와 재산으로 갈등을 빚는 고모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며 욕설 섞인 문자를 수차례 발송한 조카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 DB)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협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7·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쯤 자신의 고모 B씨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12차례가량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가 보낸 문자 내용은 ‘수천만원 뜯어간 거 다들 안다’, ‘천벌 받을 거다’, ‘안 그래도 힘든 우리집 보면서 죄책감도 없었냐’는 등 대부분 금적적인 내용이며 욕설과 섞여 있다.

A씨는 자신의 아버지가 또다른 동생에게 일부 변제한 채무를 B씨가 가로챘다고 생각해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건은 ‘B씨가 돈을 되돌려줘야 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이 나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와 별도로 B씨는 조카가 자신에게 보낸 문자가 반복적이고 협박하는 내용이라며 조카를 고소했다.

관련 내용을 검토한 재판부는 조카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연속적으로 보낸 문자 내용은 다소 과격하고 부적절한 표현이 담겨 있으나 주로 피해자에 대한 항의와 비난을 한 것”이라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문자 발송 경위,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제출된 증거만으론 문자 내용이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끼게 할 만한 내용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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