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예 플러스] '수십억 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에 징역 7년 구형

한유진 리포터 2024. 1. 11.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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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또 다른 재판 관련 소식입니다.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박수홍 씨의 친형, 박진홍 씨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어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박 씨에게 징역 7년을, 횡령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수홍의 형수, 이 모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요.

검찰은 "박 씨가 횡령한 돈을 박수홍 씨를 위해 썼다고 주장하면서 내용을 은폐하려고 했다,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박수홍 씨에게 치명적인 이미지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상황을 유발해 죄질과 태도가 불량하다"고 말했고요.

이 씨에 대해선 "박수홍과 관련한 악성 댓글을 올리는 등 추가적인 가해 사실도 확인됐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박 씨는 "박수홍을 자식처럼 키웠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는데요

법인카드가 학원비, 헬스장 등에 사용된 것에 대해선 "가족기업이기 때문에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며 "'임직원 복리후생' 차원"이었다고 설명했고요.

부인 이 씨 역시 "가족이 한순간에 범죄자 가족이 됐다"며 억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선고는 다음 달 14일로 예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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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진 리포터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561379_3652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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