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예 플러스] '비·김태희 스토킹' 여성 징역 6개월
한유진 리포터 2024. 1. 11. 07:31
[뉴스투데이]
문화연예 플러스입니다.
가수 겸 배우인 비와 김태희 부부를 스토킹한 40대 여성이 재작년 말,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 오전 열린 1심 재판에서 비, 김태희 부부를 스토킹한 여성에게 징역 6개월,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것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고요.
재범의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2021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부부의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등 불안감을 준 혐의를 받았는데요.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에도 3차례 경범죄 통고를 받았는데, 지난 2022년 2월 또다시 초인종을 눌렀다가 비가 신고하면서 결국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범행이 지속적으로 반복돼 피해자에게 큰 불안감을 준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한유진 리포터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561378_36523.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MBC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