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공무원 대상 '공직선거법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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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부산시가 11일 오후 3시 시청 국제회의장에서 '찾아가는 공직선거법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되는 2월 10일을 한 달 정도 앞둔 상황에서 부산시 공무원들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새롭게 다짐하고 공직선거법의 기본과 각종 사례를 숙지하기 위한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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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백재현 기자 = 오는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부산시가 11일 오후 3시 시청 국제회의장에서 '찾아가는 공직선거법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되는 2월 10일을 한 달 정도 앞둔 상황에서 부산시 공무원들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새롭게 다짐하고 공직선거법의 기본과 각종 사례를 숙지하기 위한 자리다.
선거일 전 60일부터 공무원의 금지사항을 보면 정당개최 시국강연회 및 정견, 정책 발표회 등 일체 정치 행사 참석, 선거사무소 방문 금지, 통·리 반장회의 참석행위 금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등 각종 행사 개최·후원 금지 등이 있다.
이날 설명회는 시 본청·사업소·의회·구군 공무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 선관위 지도담당관의 ▲공무원이 준수해야 하는 공직선거법 규정 ▲실제 위반행위 사례 ▲선거 전 행사·시책 홍보 등 업무담당자들의 선거법 준수 사항 등에 대한 강의와 질의 응답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1월 중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조기에 설치해 구·군 선거사무 지원 등 상황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김봉철 부산시 행정자치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부산시 공무원들이 공직선거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tbri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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