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담벼락서 어떻게 기업가 정신 펼치나"...34년차 中企인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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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년 차 중소기업인 심승일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10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중소기업 경영을 하지 말란 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가 교도소 담벼락을 거론한 것은 이달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적용되면 영세 중소기업인들은 매일 '구속될 수 있다'는 불안 속에 기업을 경영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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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적인 법 조항들...중대재해의 근로자·경영자 과실 정확히 구분 불가능
무죄받아도 수사, 재판받는동안 거래처 손실 불가피...폐업 위험도
"중대재해법 목적은 사람 살리기 아닌가...지금은 기업만 죽일것"
"경영자 처벌보다 예방, 근로자 교육해야"
"교도서 담벼락에서 기업가 정신을 어떻게 발휘하겠나"
34년 차 중소기업인 심승일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10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중소기업 경영을 하지 말란 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가 교도소 담벼락을 거론한 것은 이달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적용되면 영세 중소기업인들은 매일 '구속될 수 있다'는 불안 속에 기업을 경영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자를 최소 1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골자다. 3년 전 50인 이상 기업도 이 법의 적용을 받았다. 하지만 이들과 비교해 중소기업들의 심리적 불안감은 더 크다. 심 부회장은 "회사가 하루아침에 망할 수 있는데 반발하지 않을 중소기업인이 어딨겠나"라고 말했다.
심 부회장은 중대재해가 발생해 경영자가 조사, 재판을 받으면 경영 공백이 극심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중소기업은 사람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영자 대다수가 일인다역을 한다. 심 부회장도 고압가스 회사를 창업하고 영업, 생산, 총무까지 안 해본 업무가 없다.
사업장 안전을 강화하면 되겠지만, 중대재해는 어떤 노력을 들여도 막지 못하는 불가항력적인 면이 있다. 근로자의 부주의에 따른 재해들이다. 예컨대 수차례 교육을 해도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거나, 경영자나 작업 반장의 안전 지시를 불이행하는 경우들이다. 중소기업은 특히 고령 근로자가 많고, 대체 인력은 구하기 어려워 경영자가 근로자를 통솔하기 어렵다고 토로한다.
나중에 재해가 근로자의 부주의에 따른 것이라 결론 지어지면 무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지만, 재해에서 근로자와 경영자의 과실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심 부회장은 "수사기관들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유죄 추정의 원칙'을 따른다"며 "경영자의 조그만 책임이라도 엮어서 처벌하려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중대재해법에 어떤 책임을 다해야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명시되지도 않아 불안함이 크다"고 말했다.
무죄 판결을 받아도 수사, 재판 과정에 입은 피해는 보상받지 못한다. 심 부회장은 "경찰, 검찰 조사를 받는다는 소문이 퍼지면 거래처 수주가 끊길 것"이라며 "조사받는 날만 일을 못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활동 자체에 치명상을 입는다"고 말했다.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추가로 유예하는 개정안은 지난해 9월에 발의됐지만 여야의 이견 속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도 되지 못했다. 이달 25일 임시국회 본회의가 법 적용을 유예할 마지막 시한이다.
심 부회장은 "처벌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법을 유예하고, 초점을 처벌에서 예방으로 수정하는 보완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2021년 대기업과 중견기업도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았지만 재해 사망자는 248명에서 이듬해 256명으로 늘었다. 법이 처벌에 초점을 맞추니 기업들이 법적 조력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데 집중해 벌어진 결과라는 해석이다.
중소기업계는 예방을 목적으로 산업안전상생재단과 지난해 중소기업의 안전 사업 비용을 지원하고, 집중 점검을 한 결과 산재 고위험 업종의 3대 사고 유형, 8대 위험 요인 사고를 전년 대비 11.4% 줄었다.
중소기업들은 코로나19 후유증과 경기 침체로 경영 여건이 어려운 속에도 스마트 안전 설비를 설치하는 등 중대재해 감축 노력을 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재 사망자는 2021년 435명에서 이듬해 388명으로 줄었다. 심 부회장은 중소기업들에 중대재해 감축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자금력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법 적용으로 중소기업의 둑이 무너지면 고용 참사로 이어져 국가 경제에도 영향이 클 것"이라며 "기업을 살리는 법을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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