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상속세' 12조원..삼성 세 모녀, 지분 2조8000억 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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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 별세 이후 삼성 일가가 내야 할 상속세는 12조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 오너 일가는 상속세 마련을 위해 삼성전자 등 계열사 지분 일부를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형태로 매각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별도 주식담보대출 없이 2021년 받은 신용대출과 삼성 계열사 배당소득 등으로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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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라희·이부진·이서현, 삼성전자 지분 매각
지난 10일 금융계에 따르면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세 모녀는 총 2조8000억원 규모의 삼성전자 및 주요 계열사 지분을 매각한다. 삼성전자 지분만 2조1900억원 안팎이다.
매각 물량은 홍 전 관장이 1932만4106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다음은 이서현 이사장으로 810만3854주, 이부진 사장 240만1223주다. 지분율 기준으론 각각 0.32%, 0.14%, 0.04% 규모다. 매각 주관사는 골드만삭스, 씨티 등으로 전해졌다.
앞서 홍 여사와 이 사장, 이 이사장은 블록딜 거래를 위해 지난해 10월 31일 하나은행과 유가증권처분신탁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기간은 지난해 10월 3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였다.
이건희 선대회장이 별세하면서 유족에 남긴 상속 재산은 26조원이었다. 이로 인해 삼성 오너 일가가 내야 할 상속세는 약 12조원에 달한다.
유족들은 연부연납(年賦延納) 제도를 활용해 2021년 4월부터 5년에 걸쳐 상속세를 분할 납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세 모녀는 그동안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앞서 주식담보대출을 받았지만, 한달에만 100억원의 이자비용이 발생하면서 자금 압박이 큰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별도 주식담보대출 없이 2021년 받은 신용대출과 삼성 계열사 배당소득 등으로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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