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벌받을 것" 고모에 12차례 문자 보낸 조카, 협박 '무죄'…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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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와 재산 다툼을 벌이는 고모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며 욕설 섞인 문자를 수차례 보낸 조카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11일 협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7·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쯤 자신의 고모 B씨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12차례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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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공포심 느낄 내용이라 단정 어려워"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아버지와 재산 다툼을 벌이는 고모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며 욕설 섞인 문자를 수차례 보낸 조카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11일 협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7·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쯤 자신의 고모 B씨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12차례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천만원 뜯어간 거 다들 안다', '천벌받을 거다', '안 그래도 힘든 우리 집 보면서 죄책감도 없었냐'는 등의 내용과 다수의 욕설 섞인 문자를 보냈다.
A씨는 자신의 아버지가 또다른 동생에게 일부 변제한 채무를 B씨가 가로챈 것으로 생각했다.
해당 사건은 'B씨가 돈을 되돌려줘야 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이 났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이와 별도로 B씨는 '조카가 보낸 문자가 반복적이고 자신을 협박하는 내용'이라며 고소했다.
관련 내용을 법리적으로 검토한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효진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연속적으로 보낸 문자 내용은 다소 과격하고 부적절한 표현이 담겨 있으나 주로 피해자에 대한 항의와 비난을 한 것"이라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문자 발송 경위,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제출된 증거만으론 문자 내용이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끼게 할 만한 내용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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