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귀비 설탕에 재워먹고 "키운 적 없다" 발뺌…6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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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수백주의 양귀비를 재배해 섭취하고도 자생한 것이라고 발뺌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상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 텃밭에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인 양귀비 288주를 재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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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집에서 수백주의 양귀비를 재배해 섭취하고도 자생한 것이라고 발뺌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상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 텃밭에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인 양귀비 288주를 재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이 양귀비를 고의로 재배한 게 아닌 스스로 생장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의 집에선 설탕에 재워진 박하와 양귀비가 발견됐고, 그는 앞서서도 2차례 단속을 받아 충분히 양귀비와 다른 식물을 구별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다.
조사결과 A씨는 양귀비를 복용하기 위해 이같은 일을 벌였다.
그는 같은해 5월쯤 광주 광산구청 민원실에서 난동을 부리다 30대 공직자를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효진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양귀비 재배와 관련된 조사를 2차례 받았음에도 또다시 재배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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