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AI와의 삶` 원년] 작품·콘텐츠 무단활용 우려… AI기업 vs 창작자 갈등 증폭

윤선영 2024. 1. 11.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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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인공지능)가 산업 전반을 재구성하면서 곳곳에서 저작권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

생성형 AI를 서비스하는 기업들은 창작자들은 물론 저작권 문제에 거부감을 갖는 소비자들의 반발까지 잠재워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국내에서도 저작권 문제는 생성형 AI 서비스 기업과 창작자들 간 잠재된 갈등의 불씨다.

문체부는 지난달 28일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생성형AI 저작권 안내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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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I발 '저작권 전쟁'
소비자들 반발 가능성까지 커져
업계 "논의 거쳐 질서 정립해야"
오픈AI 로고, 연합뉴스
지난해 5월 네이버웹툰의 아마추어 연재코너 '도전만화'에 'AI 웹툰 보이콧' 관련 글이 다수 올라와 있다. 네이버웹툰 도전만화 캡처

생성형 AI(인공지능)가 산업 전반을 재구성하면서 곳곳에서 저작권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 AI 훈련에 작품과 콘텐츠가 무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창작자들의 권리 찾기가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성형 AI를 서비스하는 기업들은 창작자들은 물론 저작권 문제에 거부감을 갖는 소비자들의 반발까지 잠재워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생성형 AI는 각종 산업 분야에서 무궁무진한 기회를 만들어 낼 기술로 꼽힌다. 그러나 관련 법안이나 지침 논의가 기술 발전의 속도를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면서 국내외에서 소송과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챗GPT로 생성형 AI 열풍을 일으킨 오픈AI는 최근 언론사 뉴욕타임스(NYT)와 미국 언론인 출신 니콜라스 바스밴즈와 니콜라스 게이지 두 명의 논픽션 작가로부터 저작권 침해 소송을 당했다. 각각의 소송이지만 오픈AI와 MS(마이크로소프트)가 LLM(거대언어모델) 등 학습에 자신들의 작품과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게 골자다.

생성형 AI 기업을 겨냥한 창작자들의 소송은 단순히 일자리 위협 차원이 아니다. 저작권은 콘텐츠 산업 생태계의 근간인 만큼 미디어·콘텐츠 업계의 창작자들은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저작물 사용법·사용료 책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NYT 측은 성명을 내고 "관련법은 MS와 오픈AI가 상업적 목적으로 저작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우선 우리 허가를 얻도록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논픽션 작가들의 변호사인 마이클 리히터도 "10억달러 이상을 창출할 새로운 산업에 힘을 실어준다는 명목으로 기업들이 개인들의 저작물을 아무런 보상도 없이 쓰게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오픈AI는 NYT의 소송에 입장문을 통해 "AI모델의 데이터 학습은 공정 이용(fair use)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미국 저작권법의 공정 이용은 저작권법 등 관련 법·제도에 따라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가 없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오픈AI는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자료를 통한 AI 시스템 훈련은 저작권법상 '공정한 사용' 보호를 받는다"면서 "이 원칙은 창작자에게 공정하면서 혁신가에겐 필요하며, 미국 경쟁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이 가운데 오픈AI는 CNN, 폭스, 타임 등 유수의 언론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사 AI모델의 학습과 콘텐츠 탑재 등을 위해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의 CNN 기사, CNN 및 폭스와는 기사 등 텍스트뿐 아니라 이미지 및 비디오에 대해서도 협상을 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저작권 문제는 생성형 AI 서비스 기업과 창작자들 간 잠재된 갈등의 불씨다. 한국신문협회는 지난달 말 네이버가 생성형 AI '하이퍼클로바X' 학습에 뉴스 콘텐츠를 활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를 시정해달라고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저작권 침해는 창작자를 포함해 소비자들의 반발까지 불러올 가능성도 크다. K-콘텐츠의 대표 산업 중 하나인 웹툰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5월 네이버웹툰에서 공개된 '신과 함께 돌아온 기사왕님'은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작했다는 의혹에 휩싸이며 소비자들이 불쾌감을 드러냈다. 소비자들은 10점 만점에 1점에 가까운 낮은 별점을 주고 온라인 보이콧 운동을 벌였다.

국내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생성형AI 기술에 따른 저작권 관련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을 정립하고 있다. 문체부는 지난달 28일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생성형AI 저작권 안내서'를 발표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AI 업계는 실정에 맞지 않는 정책으로 기술 개발이 위축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기술이 발전한 만큼 AI가 산업 전반에 확산하는 것은 막을 수 없는 흐름"이라면서도 "AI를 활용해 어떠한 결과물을 얻고자 하는지 성격을 구분하는 동시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질서를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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