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악성 미분양' 사면 주택 수 제외… "세금 깎아준다"

신유진 기자 2024. 1. 11.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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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른바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한 뒤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 세 부담 경감을 추진한다.

우선 정부는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85㎡, 6억원 이하)을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준공 후 미분양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주택 건설사업자의 원시취득세도 최대 50% 감면(1년 한시, 법 개정 전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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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10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사진=뉴스1

정부가 이른바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한 뒤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 세 부담 경감을 추진한다.

정부가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두 번째 개최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85㎡, 6억원 이하)을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기존 1주택자가 최초 구입할 때는 1가구 1주택 특례(법 개정 후 1년 내 미분양을 최초 구입하는 경우)도 적용한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가액·지역은 추후 발표)를 신규로 취득할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한다.

준공 후 미분양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주택 건설사업자의 원시취득세도 최대 50% 감면(1년 한시, 법 개정 전제)한다. 올해 1~12월 준공한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미분양 주택이며, 올해 12월까지 2년 이상의 임대계약을 체결한 주택이 대상이다.

공공임대 사업(공공지원민간임대)에 참여한 민간 지분을 조기에 매각할 수 있도록 지분 양수 기준도 완화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에 참여한 민간 지분 전체를 양도 가능하게 하고(현재 50%), 입주 즉시 지분 양도가 가능하도록 개선(현 입주 4년 후 가능)한다.

정부의 이 같은 대책에 전문가들은 미분양 해소에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수도권보다 지방 미분양 물량이 많은 상황이라 세제혜택을 통한 수요 유입이 제한적이긴 하다"면서도 "전셋값이 오름세를 보이는 지역은 임대사업 목적이나 1가구 1주택 특례혜택을 보려는 수요로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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