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42억 부과…이달 말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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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총 11만6910건, 42억400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세대상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며, 면허종별로 구분해 4500원부터 6만7500원까지 차등 부과되고 있다.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지난해의 40억7900만 원에 비해 약 1억2500만원(3.1%)이 증가했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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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임수정 기자 = 울산시가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총 11만6910건, 42억400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세대상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며, 면허종별로 구분해 4500원부터 6만7500원까지 차등 부과되고 있다.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지난해의 40억7900만 원에 비해 약 1억2500만원(3.1%)이 증가했다. 올해부터 5세대 무선국 허가에 대한 감면이 종료되고, 통신판매업 허가가 증가한 것이 세액 증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구군별 부과현황을 보면 △중구 1만5716건 6억8100만원 △남구 3만8363건 16억9200만원 △동구 1만4818건 5억원 △북구 1만6852건 8억3400만원 △울주군 3만1161건 4억9700만원이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다.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 납부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 또는 가상계좌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서 온라인 납부가 가능하고, 스마트폰에 ‘스마트위택스’ 앱을 내려받아 지방세 납부 서비스를 이용하면 계좌이체, 카드납부 및 모바일페이 서비스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밖에 은행 방문이 불편하고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자동 응답 시스템 무료 전화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revisi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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