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카페 5곳 중 1곳은 '무조건 환불 불가'…"환불규정 꼭 확인"

권혜정 기자 2024. 1. 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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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해 말 스터디카페 300여곳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5곳 중 1곳이 '무조건 환불 불가'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스터디카페 관련 실태 파악을 위해 지난해 말 한국여성소비자연합과 합동으로 서울 시내 스터디카페 341곳을 현장 조사한 결과 이중 79곳은 청약 철회 규정에 '무조건 환불 불가'를 표시한 채 영업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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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오스트 결제' 확산되며 피해도 급증…환불·해지 민원 1위
(자료사진) 2022.1.5/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서울시가 지난해 말 스터디카페 300여곳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5곳 중 1곳이 '무조건 환불 불가'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국에 위치한 스터디카페는 2019년 3만3880개소에서 2022년 5만416개소로 증가하는 추세다. 관련 상담과 피해도 증가하는 가운데 시는 특히 키오스트(무인 단말기) 등을 통해 비대면 결제할 경우 환불 규정을 비롯해 사업의 종류‧종목, 이용권 유효기간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19건이던 스터디카페 관련 상담은 2022년294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카페와 소매점 등 비대면 문화와 함께 인건비 등 운영비 절감을 위한 '키오스크 결제방식'이 확산되면서 피해 또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2년 접수된 스터디카페 상담 294건을 사유별로 보면 환불․해지 관련 불만이 229건(78%)으로 가장 많았고. 종목 등에 대한 정보요청이 32건(10.9%)로 뒤를 이었다.

서울시가 스터디카페 관련 실태 파악을 위해 지난해 말 한국여성소비자연합과 합동으로 서울 시내 스터디카페 341곳을 현장 조사한 결과 이중 79곳은 청약 철회 규정에 '무조건 환불 불가'를 표시한 채 영업하고 있었다.

시와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환불불가' 약관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2항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된다고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또 스터디카페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부재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청약철회 및 환불과 관련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마련 역시 촉구할 방침이다.

또 조사가 이뤄진 341곳 중 288곳은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7곳은 관리자 등 연락처 표시가 없어 문의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웠다.

서울시는 스터디카페 결제 시 △사업의 종류‧종목 △이용권 유효기간 △환급 규정을 잘 살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종목이 독서실인 경우 '학원법'에 의해 1개월 이내로 계약했더라도 잔여시간과 기간에 대해 환불받을 수 있다.

휴게음식점, 서비스업(공간임대업) 등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학원법'이 아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 1개월 이상 이용권은 일정 위약금 등을 지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1개월 미만 이용권은 해지 시 환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환급 규정을 필히 확인해야 한다.

스터디카페 관련 소비자 피해를 입었다면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서 대응방법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무인 스터디카페가 늘면서 이용약관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결제, 이후 환불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늘고 있어 유의가 요구된다"며 "스터디카페와 같이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새로운 거래유형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선제적으로 피해 예방 방법을 안내하고 소비자를 보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ung90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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