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특구 7층 높이 제한·용적률·건폐율 규제 완화해야"

김태진 기자 2024. 1. 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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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이하 대덕특구) 내 연구시설 등의 부지가 고갈되며 대안으로 건물의 층수 상향 및 용적률과 건폐율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전 소재 일부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부지 협소 문제 등으로 건물 층수를 높이고 싶어하나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구법)이 7층 이상 건축 제한, 용적률·건폐율 등으로 발목을 잡고 있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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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반 시설 확충 필요에도 ‘특구법’ 발목
대전시 “층수 제한 폐지 등 총선 후 법 개정 적극 추진”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 전경.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제공)/뉴스1

(대전=뉴스1) 김태진 기자 =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이하 대덕특구) 내 연구시설 등의 부지가 고갈되며 대안으로 건물의 층수 상향 및 용적률과 건폐율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전 소재 일부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부지 협소 문제 등으로 건물 층수를 높이고 싶어하나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구법)이 7층 이상 건축 제한, 용적률·건폐율 등으로 발목을 잡고 있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11일 과학기술계와 대전시에 따르면 특구법에서 대덕특구 내 교육·연구·사업화 시설 구역의 건물의 건축은 최고 7층으로 제한돼 있다.

지난 50년간 대덕특구 급성장으로 연구실과 연구·행정원, 여러 협력사업 등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이 요구되면서 대덕특구 내 다수의 출연연과 대전시가 건물 층수 제한 해제 등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는 이유다.

대전시는 지난해 3∼9월 정부를 상대로 대덕특구 건축 관련, 우선 건폐율과 용적률을 상향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 비율이고, 건폐율은 건축면적에 대한 대지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건의안은 건폐율과 용적률은 현행과 같으나 '필요한 경우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초과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대전시 과학협력과 특구재창조팀 관계자는 "대덕특구 건축 제한을 완화(건폐율 용적률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특구법 개정안이 지난해 8월 발의 돼 입법예고 중"이라며 "과기부와 국토부 등 정부와 이미 협의를 마쳤고 이달에 입법예고가 끝나면 오는 2월 중 개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올 초부터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 관내 출연연에서 기관장을 만나 7층 건축 제한 규제 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하고 "대덕특구 층수(7층 이상 건축) 제한 해제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중앙부처,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7층 건축 제한 관련해선 대전시는 "층수 제한을 폐지하는 것은 특구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고, 올 4월 총선인데 지금 발의하면 계류돼 폐기될 수 있기 때문에 총선이 끝나면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2005년 1월27일 대덕연구단지와 주변 지역을 10년 내에 초일류 혁신클러스터로 육성할 목적으로 제정됐다.

memory444444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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