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코스 아닌데…비♥김태희→이효리 자택 공개했다 사생활 침해 고통 [스타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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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김태희 부부를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가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 여성은 2022년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비, 김태희 부부 집을 찾아 초인종을 눌렀다가 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앞서 SBS '집사부일체', MBC '전지적 참견 시점' 등 다양한 방송에서 비, 김태희 부부 자택이 공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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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하지원 기자]
비, 김태희 부부를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가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 여성은 2022년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비, 김태희 부부 집을 찾아 초인종을 눌렀다가 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 씨는 2021년 3월부터 10월 사이 무려 14차례에 걸쳐 초인종을 누르는 등 행위로 3차례 경범죄처벌법 위반 통고 처분을 받기도 한 인물.
재판부는 A씨가 비, 김태희 부부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이 있던 것으로 보진 않았다. 다만 지속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저지른 점과 정신 질환을 앓고 있으나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기 어려워 재범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2020년에도 이들 부부는 자택을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는 한 여성으로 인해 피해를 겪었다. 이에 비 소속사는 CCTV 캡처 화면을 공개하며 "비의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고성을 지르는 등의 행위를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아티스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신변을 위협하는 행동들이 반복될 경우, 선처 없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SBS '집사부일체', MBC '전지적 참견 시점' 등 다양한 방송에서 비, 김태희 부부 자택이 공개된 바 있다. 이들 부부처럼 방송 등을 통해 집이 노출된 스타들이 스토킹 및 사생활 침해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 우려를 자아낸다.
이효리 이상순 부부는 JTBC '효리네 민박'을 통해 민박집을 운영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때 실제 부부의 자택이 촬영지로 사용됐다.
이후 '효리네 민박'이 큰 관심을 얻으면서 일부 관광객들이 집을 무단으로 찾는 등 심각한 사생활 피해가 발생했다. 결국 이 집은 실거주지로서 기능에 문제가 생겼고, JTBC 측은 부부와 합의 하에 제주도 자택을 매입하기까지 이르렀다.
당시 JTBC 측은 "향후 제3자가 이 부지를 매입한다고 해도 역시 거주지로 활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됐으며, 혹 타인에 의해 외부 공개 시설 등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효리네 민박'이란 콘텐츠 이미지가 훼손될 가능성도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현재 해당 자택과 토지는 제주도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한 법인에 팔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효리는 지난 2014년에도 소셜 계정을 통해 "친애하는 제주 관광객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저희 집은 관광 코스가 아닙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에도 수십 차례 울리는 초인종과 경보음으로 저희 가족 모두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많으시더라도 양해 부탁 드립니다 꾸벅. 소길댁 올림"이라고 전하며 사생활 침해 고충을 토로한 바 있다.
모델 겸 방송인 한혜진은 개인 채널과 SBS '미운 우리 새끼'(이하 '미우새')를 통해 강원도 홍천에 있는 500평 규모 본인 소유 별장을 공개했다가 무단침입 피해를 당했다.
한혜진은 1월 8일 웹 예능 '짠한형'에서 "집에 혼자 있는데 방에서 나와서 거실 쪽으로 걸어가다 보니 마당에 콘크리트로 디자인 해놓은 파이어핏에 어떤 중년 내외분이 차를 마시고 사진을 찍고 있더라"며 "심지어 본인들의 승용차를 마당 한 가운데에 주차를 해놨었다. 그때 '올게 왔다' 싶었다. 그리고 중년 부부에게 '어떻게 오셨어요?'라고 물었더니 유튜브와 TV를 보고 찾아왔다고 했다"고 말했다.
한혜진은 개인 사유지라 밝히며 정중하게 나가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집에 경계와 문이 없으니, 사람들이 들어와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서 (담벼락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안전을 위해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뉴스엔 하지원 oni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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