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강남·강서’ 재건축 6년 빨라지나…초과이익 부담금도 90% 뚝
준공 30년 지난 단지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안전진단 없이 사업 착수 가능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도 대폭 낮춰
재개발 노후도 기준 67%->60% 완화
전국 95만 가구 2027년까지 정비사업 착수 가능
10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준공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재건축 절차를 개편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안전진단’은 재건축을 시작하기 위한 첫 관문 역할을 해왔다.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정비구역 지정, 계획 수립 등의 단계로 넘어가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자주 발생했다.
정부는 이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 재건축에 ‘패스트트랙’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준공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입안 제안과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 다만, 안전진단 절차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사업시행 인가 전까지만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된다. 정부는 오는 2월 이 같은 제도 개선안을 담은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패스트트랙을 통해 사업기간을 3년 단축시킬 수 있고, 서울시 신통(신속통합) 기획까지 합쳐지면 최대 5~6년 단축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건축 조합원들이 초과이익에 대해 지불하는 부담금도 줄어든다. 앞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정부는 부담금 산정때 신탁방식 운영비처럼 초과이익에서 제외되는 비용 인정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예를들어 국토부가 서울시 A단지에 대한 재건축 부담금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1인당 내야 하는 부담금이 1억1000만원에 달했지만, 개정안 통과 이후엔 5500만원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신탁방식 비용과 공공임대 비용을 초과이익에서 제외하면 부담금은 2800만원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더해 만약 1주택자가 20년간 장기 보유할 경우 부담금의 70%를 면제받아 최종 부담금은 900만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일반 정비사업이 어려운 곳은 소규모 정비사업 또는 도심복합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사업 문턱을 낮춘다. 인접 도로 건너편까지 구역지정을 허용하고, 노후도 요건도 현행 3분의2에서 60%로 낮춰 사업대상지를 확대한다. 정부는 또 사업성이 부족해 자력 개발이 어려운 단지는 주택토지공사(LH)가 참여해 사업성을 보완한다. 소규모 정비사업 절차도 간소화해 조합설립 주민동의율 기준을 80%에서 75%로 완화하고,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한국 잘나가는데 이러다 우리 망한다”…일본 장관이 내린 ‘중대결단’ - 매일경제
- 미치도록 사랑해서 결혼했는데…“아내가 이럴 줄 몰랐다” - 매일경제
- “한국 피해 일본보다 훨씬 클 것”…중국 대만침공 ‘충격분석’, 왜? - 매일경제
- 편의점 다시 ‘맥주 4캔 1만원’ 무슨 일…“대한민국~응원합니다” - 매일경제
- “최태원, 현금 2조 내놔라”…노소영, 재산분할 요구액 2배 올렸다 - 매일경제
- “설마 이 회사 때문에?”…삼성전자·애플 바싹 긴장한 까닭 - 매일경제
- ‘어닝 쇼크’삼전은 팔고 이 주식은 샀다 [주식 초고수는 지금] - 매일경제
- ‘홍콩發 시한폭탄’ 1분기에만 4만명 휘말린다…손실액 1조 추정 - 매일경제
- 늙으면 누가 나한테 돈 빌려주겠소…50대 이상 절반 “의지할 곳 없다” - 매일경제
- 황의조, 노리치 임대 조기 종료 노팅엄 복귀...불법촬영 혐의+부상까지 말썽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