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설 성수식품 떡·만두 제조업체 집중 점검

김문수 기자 2024. 1. 11.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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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보건당국이 설 명절을 앞두고 위생관리 점검에 나선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설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에 선물·제수용으로 국민이 많이 구매하는 떡, 만두, 한과, 청주, 건강기능식품(홍삼 등), 축산물(포장육 등) 등을 제조하는 업체와 제수용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체 등 총 3607곳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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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설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식약처 전경. /사진=식약처
식품보건당국이 설 명절을 앞두고 위생관리 점검에 나선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설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에 선물·제수용으로 국민이 많이 구매하는 떡, 만두, 한과, 청주, 건강기능식품(홍삼 등), 축산물(포장육 등) 등을 제조하는 업체와 제수용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체 등 총 3607곳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점검 내용은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건강진단 실시 ▲냉장·냉동온도 기준 준수 ▲작업장 내 위생관리 상태 준수 여부 등이다.

선물용·제수용 식품을 대상으로 유통단계(국내 유통)와 통관단계(수입식품)에서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떡, 한과, 전통주, 고사리, 참돔, 포장육, 건강기능식품 등 유통 단계에 있는 식품 1740여건을 수거한다. 집중 검사 항목은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등이다.

통관단계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식물성유지류(대두유, 참기름 등)·견과류가공품 등 가공식품(15품목) ▲깐도라지·깐밤·양념육·명태·새우 등 농·축·수산물(18품목) ▲비타민·무기질 보충용 제품, EPA·DHA 함유유지 등 건강기능식품(3품목)을 대상으로 중금속, 잔류농약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앞서 실시한 지난해 추석 명절에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5837곳 중 76곳(1.3%)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식품분야에서는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건강진단 미실시 ▲표시기준 위반 등 순이었다. 축산물분야에서는 ▲건강진단 미실시 ▲자체 위생관리 기준 미운용 등 순이었다.

김문수 기자 ejw02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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