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 풀어 신규택지... 오피스텔 세제 혜택·규제 완화 [1·10 주택대책]

이지민 기자 2024. 1. 11.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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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12만5천→14만가구 이상 물량↑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감정가 협의 매수
“다양한 주택 신속 공급, 빠른 시장 회복 기대”
여의도 재건축 아파트 일대 모습.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에는 준공 30년을 넘긴 노후 주택의 재건축 요건 완화, 1기 신도시 재개발 기준 완화뿐만 아니라 지난해 대규모 전세 사기 사고로 타격을 받은 비(非)아파트 활성화 방안 및 PF(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관련 건설사 자금 지원 방안 등 규제개선책도 담겼다.

이번 대책에 대해 관련 단체들은 “시장 정상화에 대해 정부의 의지를 볼 수 있다”며 “다양한 주택의 신속한 공급과 수요 회복으로 빠른 시장 회복이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 공공주택 공급으로 주택공급 회복 견인

먼저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택지와 민간에 매각된 토지 중 반환된 용지를 공공주택 용지로 전환하는 방법을 통해 주택공급 물량을 5천가구 이상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24년 건설형 공공주택 공급 물량을 당초 계획 12만5천가구을 웃도는 14만호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는 지난해 공공주택 공급량에 비해 6만가구가 늘어난 규모다.

또 그린벨트를 해제해 신규 택지를 조성하고,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수도권 신도시 주택공급 물량을 추가 확보한다.

■ 비아파트 세제 혜택 제공…주택 수 제외도

이와 함께 최근 잇따른 전세 사기 여파 등으로 빌라·오피스텔 수요가 위축됨에 따라 정부는 비아파트를 대상으로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정부는 기존 1주택자가 향후 2년간 준공되는 신축 소형 주택(60㎡ 이하,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 아파트 제외)을 최초 구입하면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해 구입 부담을 낮춘다. 대상은 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 주택,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이다. 신축이 아니더라도 소형 주택을 구입해 등록할 때에도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존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에서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해도 1주택자로 간주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준공 후 미분양을 줄이고 주택 구입을 촉진해 지방의 건설사업 여건을 개선하고 '악성 미분양'을 줄이려는 것이다.

■ 전세사기 피해 주택, LH 매입으로 보상 속도 올린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피해 구제 방안도 나왔다. 정부는 이들 피해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감정가에 협의 매수 방안을 제시했다. 세입자 외에 다른 채권자가 없는 주택부터 협의매수 대상이 되며, 감정가보다 전세보증금이 많으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감정가 이내로 감액 조정된다. 경·공매 과정에서는 유찰이 거듭되면서 낙찰가가 낮아질 수 있는데, 협의매수를 하면 반환 금액을 높일 수 있다.

이번 대책에 대해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다양한 주택의 신속한 공급과 수요 회복으로 빠른 시장 회복이 기대된다”며 “주택업계도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을 위해 역량을 최대한 모으고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이지민 기자 eas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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