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안산·광명... 재건축·재개발 빨라진다 [1·10 주택대책]

이지민 기자 2024. 1. 11. 05:0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30년 넘은 주택, 안전진단 제외경기지역 주택 공급 사업 ‘속도’
하반기 지역별 ‘선도지구’ 지정 1기 신도시 정비 12조 펀드 조성
준공된지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비사업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사진은 10일 수원특례시내 재건축 가능 아파트 밀집지역. 김시범기자

 

준공 30년이 넘은 주택의 재건축 절차 및 1기 신도시 재개발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수원·안산 등 도내 노후 아파트는 물론, 사업 진행이 늦어지던 분당 등 1기 신도시까지 경기지역 주택 공급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부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의 핵심 내용은 도심 내 신축 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이는 것이다.

정부는 준공 30년이 넘은 주택의 경우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정비계획 수립과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설립 등 재건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진단은 사업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된다.

또 지난해 대폭 완화한 안전진단 기준을 주차난, 층간소음, 배관 문제 등으로 거주 환경이 나쁘다면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추가 완화해 안전진단 통과를 돕는다.

현행법상 아파트를 재건축하기 위해선 가장 먼저 안전진단에서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조건을 충족해야 사업 진행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리모델링으로 사업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 탓에 그동안 통상적으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13년가량 사업기간이 소요됐는데, 이번 ‘재건축 패스트트랙’으로 3년가량 사업기간이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정부의 대책으로 안산·수원·광명·평택 등 도내 곳곳에서 재건축 연한 30년을 넘겼지만,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사업이 지체되고 있는 지역에서의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정상적으로 주민 동의가 이뤄져 재건축이 추진되는 단지에서 안전진단이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겠다”며 “안전진단 기준을 노후도, 생활 불편 중심으로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책에는 재개발 노후도 요건(준공 30년 이상인 건축물 비율)이 현행 전체의 3분의 2(66.7%) 이상에서 60%로 완화되는 내용도 담겼다.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 30년 넘은 건물이 50%만 돼도 재개발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유휴지와 자투리 부지도 재개발 구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정비구역 지정·동의 요건도 바꾼다. 이를 통해 재개발이 가능한 대상지가 10%가량 늘어난다.

재건축 아파트 첫 입주 시기는 2030년으로 제시됐다. 1기 신도시와 관련해서는 올해 하반기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에서 각각 1곳 이상 선도지구를 지정한다. 또 노후 계획도시 정비를 위해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 펀드’를 조성하고 전용 보증상품을 출시해 자금 조달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지민 기자 easy@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