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대사 "러에 미사일 제공한 북, 타국에 수출 확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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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국 주유엔대사는 10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 북한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황 대사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공개회의에서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불법적으로 제공받은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황 대사는 북한제 미사일이 우크라이나에서 사용됐지만, 한반도 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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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국 주유엔대사는 10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 북한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황 대사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공개회의에서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불법적으로 제공받은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러시아가 지난달 30일과 지난 2일, 6일 등 세 차례에 걸쳐 북한제 탄도미사일을 우크라이나를 향해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탄도 미사일을 제공한 것은 북한과 모든 형태의 무기 거래를 금지한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황 대사는 북한제 탄도미사일의 실전 사용이 북한의 무기 수출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그는 "이번 발사는 북한에 상당한 기술적·군사적 통찰력을 제공할 것"이라며 "북한이 더욱 대담해져 불법 핵·탄도미사일 개발 자금 마련 목적으로 다른 나라에 미사일을 수출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황 대사는 북한제 미사일이 우크라이나에서 사용됐지만, 한반도 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황 대사는 "460km를 비행한 탄도미사일은 북한의 원산과 부산간 거리와 일치한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가상의 공격에 해당한다"면서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황 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우크라이나의 민간인·민간 시설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을 규탄하면서 즉각 철군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러시아의 민간인 공격에 대해 "국제인도법상 불법행위로서 범법자에 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면서 "주권과 정치적 독립, 영토 수호에 나선 우크라이나와 연대감을 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황 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7월 우크라이나 방문 때 발표한 것처럼 대한민국은 안보와 인도적 지원, 재건 분야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사진=유엔 웹TV 캡처, 연합뉴스)
홍영재 기자 y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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